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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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창칼럼] ‘검수완박법 유효’ 헌재 결정 유감

‘절차 위법하지만 법률 인정’ 모순
재판관들 이념 성향대로 ‘편가르기’
‘사법의 정치화’ 심화, 국민 우려 커
헌법 정신과 법리 역행해선 안 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해서다. 헌법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국회법 절차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온라인 댓글창은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등 조롱으로 가득하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다. 다수의 힘으로 불법·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 다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 유감이다. “국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해 기각”한 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 논리 아닌가. 법리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법조계에선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들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진보 5명, 보수 및 중도 4명으로 구성돼서다.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이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아니나 다를까. 심판의 쟁점 대부분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판관 이념 성향 그대로 갈라진 것이다.

이러니 ‘문재인정부에 빚을 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인 현재 지형에서 결론을 내려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이후 결정이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관 이념 성향만 파악해도 결론이 뻔히 예상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가뜩이나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마당에 헌재마저 사법 불신을 키워 실망스럽다.

어정쩡한 결정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도 문제다. 2020년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다가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이었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때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 결정이 났지만 검수완박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라 걱정이다.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은 득달같이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복당을 서두르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령을 고쳐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식으로, 수사권의 실질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검수완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한 대응을 벼르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결정을 해도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성찰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 사법은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종 절차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그게 헌재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