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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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미성년자 채팅’ 성범죄 예방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감시가 강화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 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시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전자감독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으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다. 국과수가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관찰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수사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사회적관계망시스템(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