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페이크뉴스”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제가 2020년 9월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당시 2개월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만든 제정법이고, 그해 연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참고해서 급히 만든 법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제가 3년 전에 만든 그 법을 모태로 대구시가 다시 주어, 보완해서 지난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미 그 법은 3년 전부터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며 "이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광주 공항 특별법의 모태가 된 법안이자 처음으로 입안된 공항특별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취재도 해보지 않고 거꾸로 신공항 특별법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베낀 법’이라고 모욕적인 페이크뉴스를 사실인 양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재작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됐을 때 세밀한 검토 없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안을 그대로 카피했고, 공항의 이름만 사실상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시장은 “기사에 인용한 조감도는 경북도에서 만든 것이고 대구시가 만든 조감도는 이것과 다르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