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에게 가스라이팅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여성 동거인 등이 함께 재판을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7)씨와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B(28·여)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4일 A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동거녀 B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지만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A씨에게 2400여회(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1억2450만원을 챙겼다.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때려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며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