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이 점심시간 근무를 모아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실소를 샀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 직원이 2주 전부터 갑자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 먹으면서 일하기에 그러려니 했다”고 적었다.
정황상 신입 직원이 점심시간 근무를 강제당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신입 직원이 돌연 팀장을 찾아가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직원이)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황당해했다.
신입 직원의 맹랑한 요구에 누리꾼들은 실소를 흘렸다. 이 글에는 “점심시간이 드래곤볼이냐. 8개 모았으니 소원을 이뤄달라는 거냐”, “저런 애는 왜 면접에서 안 걸러질까”, “대단하다. 없는 복지를 자기가 만들었다”, “저런 애도 취직하는데”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일부는 “이건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 1988년생도 비슷한 짓 하는 걸 본 적 있다”, “우리 부서에도 저런 비슷한 경우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에서는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A씨의 사연 속 신입 직원의 요구는 ‘보상 휴가제’ 개념과 유사하지만, 보상휴가제는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일이 너무 많아서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