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상장사 4곳 중 1곳 ‘깜깜이 배당’ 개선…대기업·금융사 적극적

국내 상장회사 4곳 중 1곳이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배당일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일을 확정하게 된다.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최근 배당절차를 개선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배당절차를 개선한 회사 절반 이상은 최근 3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었다. 대기업 64.6%, 중견기업 51.5%, 금융·지주회사 83.3%가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채택의지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배당절차를 올해 개선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통상 2월 주주총회를 소집해 3월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4월을 기준일로 배당액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사별로 다양하게 배당기준일이 운영될 수 있는데 따라 내년 1월 중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자자들이 회사의 달라진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로 고정하고 있어 배당기준일 조정이 까다롭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향후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