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개발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앞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내용과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다. 구속영장 청구서 중 19쪽 분량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 부분이 기존 154쪽에서 15쪽 가량 늘어났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초반 특정 민간업자를 밀어준 정황 등이 보강됐다. 검찰은 특히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여러 차례 묵살된 정황을 자세히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사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당일에서야 협약서안이 배포됐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들이 실질적 사전 검토에서 배제된 데 대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 일당이 사업계획서 핵심 사항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사업자금으로 9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3400억원은 PF대출로 조달하고, 주주(화천대유) 차입금으로 56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겠다”며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점 등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 및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분양가 인하와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희생’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