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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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불법 정치자금'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영제 의원. 연합뉴스

이날 표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아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의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