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경적 울렸다고 10분간 보복 운전한 무면허 오토바이 라이더 두달여 만에 구속 [영상]

경찰 두달간 CCTV 70여개 분석해 동선 추적...결국 구속 송치

오토바이 라이더, 범행 당시 집행유예 상태서 무면허로 번호판 없이 운전
경적을 울린 승용차에 보복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붉은 원). SBS 뉴스 영상 갈무리

 

도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 오전 12시52분쯤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을 통과하던 중 뒤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보복 운전은 약 3㎞ 구간에 걸쳐 10분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주행 중이던 A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에 있던 B씨가 경적을 한차례 울렸다.

 

그러자 A씨는 잠시 후 진입한 터널 안에서 B씨 차를를 가로막았다.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터널에서 A씨는 땅에 발을 디디며 서행했다.

SBS 뉴스 영상 캡처

 

A씨 때문에 길이 막히자 터널은 다른 차량들의 경적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7㎞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 내내 보복운전을 했다.

 

A씨의 행각은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도 이어졌다. 그는 B씨가 차선을 옮기자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며 진로를 방해했다. A씨는 승용차가 차선을 옮길 때마다 계속 같이 옮겨다니며 보복행위를 반복했다.

 

SBS 뉴스 영상 캡처

 

당시 A씨의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부착돼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CCTV 70여개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두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데다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뒤따르던 승용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