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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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묘소, 모란 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진다…정의당 ‘유감’ 표명

경남 창녕서 오는 1일 이장
2020년 7월12일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에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묘소가 오는 4월1일 오후 3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진다.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은 생가가 있는 경남 창녕에 묻혔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는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 150여명의 민주열사와 노동운동가들이 잠들어있다.

 

2021년 9월에는 20대 A씨가 박 전 시장 묘소를 훼손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박 전 시장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훼손됐으며, 야전삽으로 묘소를 파헤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권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라는 문구가 있다”며,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필요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가의 삶을 추종하는 게 아닌, 만인을 향해 더 넓고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