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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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위헌 여부 4월 14일 결론

입력 : 2023-03-30 20:00:00
수정 : 2023-03-30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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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안 국민투표 적법성도 심사
환경미화원 파업 3주 만에 복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입법을 강행한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가 다음달 14일(현지시간) 판가름난다.

29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4월14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6일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 하원 표결 단계를 건너뛴 채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은 이후 야권이 발의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간주됐으나,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법안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할 수 있는 헌법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법으로 발효된다고 AFP는 설명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인 거리에서 조깅하고 있다. 파리=AP뉴시스

헌법위원회는 야권이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자며 제안한 국민투표의 적법성도 판단한다.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유권자 10분의 1, 약 5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야권이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찬반을 물을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대통령과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3명씩 임명한다.

야권과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킨 연금 개혁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 될 헌법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3주 만에 파업을 풀고 전날 현장에 복귀했다. 그간 파리 곳곳에 1만t 넘는 쓰레기가 쌓인 탓에 아직 치워야 할 쓰레기가 7000t이나 남았지만, 소셜미디어에는 “할렐루야, 3월6일 이후 첫 쓰레기 수거”라는 환영의 글과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환경미화노조는 파업 장기화로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을 보전해 줄 파업 기금이 동나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연금 개혁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노조원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일터로 돌아왔다”면서도 “우리는 전투에서 졌지만 아직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