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연장’으로 불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산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분장이란 말 그대로 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리는 장례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수목장 같은 자연장은 법적으로 제도화했지만, 산분장과 관련한 법은 마련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서울과 수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이라는 별도 산분시설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자 제도화를 발표했다. 산분장을 법으로 정식 규정하면 산분장 이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시에 개장한 제2 국립수목장림 기억의숲 일부를 산분장으로 꾸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와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해 종합계획에 포함할 전망이다.
해외에선 이미 산분제를 도입해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금지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뿌릴 수 있다. 다만 내륙의 호수나 하천, 다리 또는 부두에서 뿌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최근 주검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퇴비장’까지 등장했다.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 짚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용기에 넣고 한 달간 분해하는 방식이다.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든다. 이후 감염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을 한 뒤 유족 의사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
프랑스는 유골을 자연공간에 산분할 때 사망자가 출생한 곳의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망자의 신원, 산분 날짜와 장소는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홍콩은 주 1회 해양산분을 진행한다. 다만 해양산분을 하려면 1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증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식품환경위생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배에서 향을 피우거나 산분과 함께 생화를 뿌리는 추모 의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