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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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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 방지법’ 개정안 발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폄훼와 왜곡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 4·3 왜곡과 관련,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사 비극을 부정하는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4·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31조 벌칙조항에도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그러나 31조(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현행 벌칙 조항은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공산폭동’이라며 제주 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라고 토로했다 .

 

송 의원은 또 “극우정당과 단체가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둬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며 4·3을 폄훼·왜곡하는 현수막을 제주도내 곳곳에 게시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벌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제주 4·3특별법 13조와 31조 2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 제주 4·3사건이 비로소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4·3 왜곡 방지법’에 이어 그동안 외면받았던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되었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

 

송 의원은 “제주 4·3 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제주 4·3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많은 유족이 명예회복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제주 4·3의 가치가 후세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