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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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 '2달→2주'로 단축”

두달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이 2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간담회에서 A 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 기업은 현재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한 곳뿐이고, 검사 인력 10여명이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전수검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통상 검사 기간이 2달 정도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부에 해당 규제를 건의했고, 올해 상반기 중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두달 정도 걸리던 인증 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 옴부즈만은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며 기준 마련과 함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CAN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