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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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마사지 업소까지 운전...음주 측정 거부했는데도 ‘무죄’…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운전자 대법원서 음주 측정 거부 ‘무죄’ 확정
大法, 檢 상고 기각하고 무면허 운전만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원심 재판부 “음주 측정 위한 강제 연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 이런 상태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마사지 업소까지 차를 몰고 간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업소 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소 내 수색이 적법 절차 따르지 않은 점을 법원이 이유로 들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1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마사지 업소까지 무면허 상태로 3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업소 내에서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업소 내 수색에 관해서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 연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며 “위법 상태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A씨를 찾아내는 작업은 법률 용어로 ‘수색’이라 하며, 여기에는 업소 주인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업주가 수색에 동의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동의에 관한 명확한 내용 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