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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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때문에 네 아내와 결혼 못했다” 말에 80대男 살해한 80대男, 2심서 감형

法 “고령의 나이 등 참작” 2심서 징역 13년 선고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네 후배인 B(8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너 때문에 네 부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고 말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안주 그릇을 발로 걷어차 음식물을 쏟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슬리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렸고, B씨가 도망치자 마당까지 쫓아가 망치로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30여차례 마구 내리쳤다.

 

A씨는 범행 직후 딸에게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저질렀고 유족과 합의한 점, 특히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