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생명을 앗아갔다. 주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흰색 SM5 차량을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이 중 9세 초등생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사망했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1명은 퇴원해 집에서 상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도는 수치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낮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좌회전을 크게 돌다가 연석을 받았고, 당황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완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