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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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들 앞서 며느리 뺨 때리고 머리채 흔든 할머니, ‘아동학대’ 유죄

法 “며느리와 합의, 친권 넘겨받은 점 고려” 벌금 2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손녀들 앞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살·5살)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한 B씨에게 “개 XXX, XX”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손녀들에게 저지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언·폭행을 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B씨 모녀와 합의한 점, B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