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00일이 됐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 홍보와 기부금 모집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소속 공무원들에 홍보와 기부 실적 제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일부 구성원들은 실적 저조에 따른 불이익을 의식해 자비로 기부하고 지인 명의로 등록을 하는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과열 경쟁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량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것을 촉구했다.
11일 전북 시군에 따르면 임실군은 본청 읍면사무소 직원 1000여명에게 매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직원 개개인의 홍보 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섭외한 기부자 이름과 주소, 기부 날짜 등을 기입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데이터화해 매주 간부회의 자리에서 보고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홍보나 기부 실적이 낮은 일부 공무원들은 혹시 모를 페널티 등을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지에 사는 지인 명의로 10만원가량 자비로 기부 실적을 올리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위안을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를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하고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지자체는 일정기간 모금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실군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라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것”이라며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널리 알리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성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인근 익산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서·직급별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할당해 홍보와 기부자 실적을 파악하고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내부에서 강요와 과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산시청 측은 “어느 지역이나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