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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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중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재산 신고는 후보자의 의무임에도 담당자에게 일임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