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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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이상 비공개 SNS에 친구 신청하는 것도 스토킹”…벌금 700만원

法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 떠 글·그림 전달로 인정돼"

100회 이상에 걸쳐 비공개 계정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친구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여성 B(27)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 계정인 B씨의 유명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B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으며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라며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