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자의 횡단보도 침범 등 연일 교통사고가 이슈다. 이런 가운데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7살 아이를 친 위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40대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38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해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를 쳤고, 넘어진 아이의 두 다리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은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후 뼈의 변형, 다리길이 불균형(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70대는 지난해 11월 낮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차로 쳤다. 사거리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70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피해 아동은 발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50대와 빗길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도 죗값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50대는 지난해 8월 27일 아침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204%(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전남 구례읍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했다. 우회전을 할 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뒷쪽을 들이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주부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8시2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넥쏘 차량으로 시속 61.8㎞의 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차로 쳤다. 차에 치인 50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재판부는 “비가 오는 날 야간인데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