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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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철강 수출 때 탄소 배출량 보고해야

10월부터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이른바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작돼 한국 수출 기업이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18일 유럽 깃발과 유럽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투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돼 결정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게 한 제도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