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던 국민의힘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까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 집중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앞서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사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조금씩 사라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과거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이 대표 문제가 걸려 있으니 아무도 지금 여기에 찬성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말 비겁하다. 특히 특권 관련 입장은 여야가 달라져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5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수십명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말을 없애는 쪽의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토론회가 시작됐고,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어느덧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역대 체포동의안 69건 중 17건이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의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주호영·강대식·김형동·박정하·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