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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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중 신호위반 사고… “산재 아냐”

요양급여 못 받자 근로공단 소송
법원 “범죄 행위 해당” 원고 패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5월1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 4차로를 따라가던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에 충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외 혈종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7월14일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사마저 기각되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적인 퇴근시간에 퇴근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였고 상대 차량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확인돼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가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며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개인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당시 교차로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지만 차로로 통행한 점 등을 살피면 원고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