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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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간부,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시민이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고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경정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