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께 자택에서 다른 학교 학생인 B·C군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 0.5g을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A양은 어머니가 신고해 입건됐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B·C군의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