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밝혔다. 법안 내용 자체가 황당하다.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도 모자라 대상도 가구 월소득인정액(소득·재산 합친 환산액수) 1024만원 이하로 했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 기간 이자도 면제해준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 일방처리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동원하는 ‘꼼수’ 안건조정위로 통과시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21년에도 발의됐다가 보류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현재도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현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5.7%)보다 월등히 낮다.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해가며 굳이 무이자 대상을 확대하려는 저의는 뻔하다.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입법폭주이자 내년 총선 2030세대를 겨냥한 ‘표퓰리즘’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장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되면 집안 형편이 넉넉한 대학생까지 너도나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 말처럼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의회를 거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네브래스카, 미주리 등 6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월권”이라며 소송을 내며 법적 다툼에 휘말렸고,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 법원들이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6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신청서 접수를 보류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야당이 “고작 1년에 865억원인데 청년의 고통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냐”고 말하는 건 궤변이다. 세금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더구나 연초부터 세수결손이 현실화하고 있지 않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개혁·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급선무다.
[사설] 巨野, 형평성 내팽개친 학자금 무이자대출 강행처리 안 된다
기사입력 2023-04-24 23:03:56
기사수정 2023-04-24 2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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