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에서 처음 신고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도권의 전세주택 900여채가 이 사건과 연관된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의정부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도와 도의회는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구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의 보증금은 이미 다른 주택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돼 현재는 보증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형태의 주택은 분양대행업자 A씨 명의로 된 것만 서울과 인천 등에 540채가 넘고, 나머지 관련 인원을 포함하면 940여채가 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외에 연루된 부동산중개업자 300여명 중 범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아직 피해 신고를 미루고 있어 조만간 피해 신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도내에선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이 지역별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특별합동점검도 이어진다. 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단속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와 정부와의 합동점검뿐이다.
특사경의 경우 검찰이 지정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의 3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을 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날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차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GH의 매입임대주택 등에선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GH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개소 이후 2주일간 이용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216건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의회도 최근 전세 사기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 개소 상태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