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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법 행안위 통과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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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당정 ‘특별법’도 27일 발의 예정
국토위는 28일 관련법 논의키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통과 절차에는 통상 수일이 걸리지만 행안위는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임위 절차를 하루 만에 모두 끝냈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2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3월23일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18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유사한 개정안 네 건을 통합해 만든 대안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지방세를 전세권에 우선해 징수하는 내용의 법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전인 1962년 12월 지방세법 31조에 처음 명기됐다. 이후 지방세를 우선 징수하는 법 규정에 예외를 둔 적이 없어 이날 개정안 통과로 관련법이 생긴 지 60여년 만에 처음 예외를 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특별법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논의한다. 국토위는 다음 달 초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7일 발의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