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글·사진·동영상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한 정보를 말한다.
디지털 유산법은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 및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유족이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들은 고인의 개인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서비스 제공자 측에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자료만 제공받는 선에서 그쳤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됐으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허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데이터기본법’을 참고해, 디지털 유산 승계와 잊혀질 권리 간 균형이 중요한 만큼 이용자가 데이터 보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한 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으로 미리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를 비롯해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없앴다.
허 의원은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