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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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정자법 적용 검토…‘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다른 까닭은

한나라당 사건땐 정당법만 적용
자금출처 서로 달라 판단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에는 정당법만을 적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 차이점은 ‘자금의 출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보강수사를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들어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을 외부에서) 유입한 부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 규율 영역”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약 3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고, 박 전 의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의장은 당대표 경선 막판에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했다. 박 전 의장이 고 전 의원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도 박 전 의장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살포된 자금은 타인이 조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