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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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 원청 대표 법정구속

2022년 하청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경총 “과도한 처벌… 법 개정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경영단체는 반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1.2t 무게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한 곳”이라며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사업장 감독에서도 재차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적발내역과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한국제강 원청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마산지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 쟁점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2월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착오에 따른 법원의 사건 배당 오류로 인해 선고일이 미뤄졌다. 판결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단체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