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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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멈춘 인천 주상복합… 알고 보니 ‘건축왕’이 건축주

계약금 받고 준공 미루다 중단
사업장 자금 부족해 ‘돌려막기’
피해 100여명·40억 규모 달해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 2021년 말 분양을 시작해 계약금 일부를 낸 피해자가 100여명,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추홀구 주안동 지하 2층∼지상 20층 한 주상복합 건물은 지난달 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이 짓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주상복합으로 2021년 11월부터 ‘전세 분양’ 방식으로 선보였다. 수요자가 전세로 2년을 살고, 이후 시점에 분양하며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 당시에 전세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된다며 현혹했다. 3500만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고통을 불러온 단초였다.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던 공사는 그해 7월 돌연 멈춰섰다.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정을 이어가지 못했고 입주를 미뤘다. 그러면서 “2022년 9월까지는 이사할 수 있다”면서 “입주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사업장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려고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는 건축왕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점이라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사기 행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