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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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37명 불법 촬영한 대형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10개월’ 확정

범행 가담한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성관계·집행유예 2년 확정
大法, 피고 측 '증거 위법 수집' 주장에도 상고 기각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 2021년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씨는 촬영 도구를 구입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면서 "권씨가 압수된 외장 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