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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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강행 처리로 의료계 갈등 더 키운 巨野의 입법 폭주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이 간호사들 표를 겨냥해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간호협회는 그제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 파업이 현실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민주당이 혼란에 대한 대책 없이 법만 무작정 통과시킨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에서 간호사라는 직역을 떼어내 만든 법안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학교와 복지시설, 요양원 등 ‘지역사회’로 넓히고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곳곳이 논란거리인 데다 실효성도 모호한 이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버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반사 이익을 노리는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익단체 간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설득·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요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기득권 지키기 또는 포퓰리즘 성격의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간호법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추가 대화에 나섰어야 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면 심각한 후유증만 낳을 뿐이다. 다수 의석만 믿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강행한 민주당은 외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