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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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영길(61·사진) 울산 중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28일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대비 당원 모집과정에서 허위 주소를 이용,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80명가량 허위 당원을 모집해 경선 당시 김 구청장에게 투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가 없고,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당 차원에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중구청장 후보 선정 방식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범행 고의와 공모정황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지지자인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등 당 관계자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역시 이 같은 범행의 고의나 공모 정황을 보여줄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600만원 구형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판결 직후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증거없이 기소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중구 구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