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 중 수시로 ‘담배타임’을 갖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자연스레 휴식을 취하는데 반해 비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쉬는 시간이 적다는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을 통해 오히려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블라인드에는 “하루에 열 몇번을 내려가면 대체 일은 언제 하는거야? 그래놓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대체 어쩌라는거냐”는 불만 글이 올라왔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흡연자들이 담배 피러 우르르 나가서 친목질 하고 들어온다”는 하소연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당시,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담배를 피우러 갔더라도 언제든 상사가 부르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근무태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최근 일본 오사카부 재무성 소속 공무원 3명이 업무시간 내 흡연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직원은 재직 14년 6개월 동안 총 4512회(355시간 19분)에 걸쳐 근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돼 6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
최혜인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는 “노동법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씩 줘야 한다는 원칙 정도가 명시돼 있고,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는 기존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면서 “담배를 피우러 가서 과도하게 오랜 시간을 쓰는 경우에는 근무 태만으로 사업장에 따라 그때그때 문제 삼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법적으로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