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를 걷고 있던 부부를 치여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6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