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개농장이 수년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전북 진안군 등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과 진안군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A씨는 가건물에서 비숑과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3시간여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공무원들과 경찰은 A씨로부터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군은 개체 확인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동물단체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번식장에는 지저분한 강아지 케이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고 먼지와 털이 뒤엉켜 위생이나 환경이 불량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민가는 물론 도로와 500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강아지 생육 환경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는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