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술 취해 기억 안나”…이혼男, 방학 때 놀러온 10대 딸 성추행해 구속

딸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 알려 어머니가 신고
A씨 “기억 안 나지만 받아들이겠다” 혐의 인정

 

이혼한 40대 남성이 방학을 맞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고등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쉬고 있던 고교생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혼한 부인과 타지역에서 같이 살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딸이 신고했다면 받아들이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A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보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