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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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 부양료 다툼 인정 기준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지난 칼럼에서 부부간 일차적 부양의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차적 부양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차적 부양은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가 해당합니다.

 

최근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나 자매 등 부양료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었던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Q) 이혼 후 집을 나갔던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해온 경우, 성년이 된 자녀는 부양의무가 있을까?

 

A)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요부양상태’(부양의 필요성)와 ‘부양능력’(부양의무자의 자력)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먼저 요부양상태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민법 제975조). 한편 부양을 받으려는 자의 낭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요부양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의 발생 자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수입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비용,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머니가 미성년의 자녀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양의무 자체는 성립하게 됩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자녀는 과거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항변하였으나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여 일부 부양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다만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생활내력과 이들 사이의 관계는 ‘부양의 정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부양의무자인 성년의 자녀를 과거에 성실하게 양육하였는지나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하여 심각한 유기 내지 학대행위를 하였는지 아닌지 등이 부양료의 수액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년의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부모의 부양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2. 19.자 2016브49, 70대의 부친이 과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한 결과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제 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Q)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는 성년의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을까?

 

A)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에 한해,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 충당을 위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