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무면허·만취운전, 경찰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 도용한 40대女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면허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을 도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약 11㎞가량 주행하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14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평소 외워 두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불러줬다.

 

또 자신의 채혈 검사를 진행한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 확인란에 언니 명의의 서명을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