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완주군은 음주운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8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떠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연시 동안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명의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통보한 이 3건 모두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감을 높였다.
완주군은 최근 경찰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자체 감사를 벌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수치가 낮은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했다.
이는 음주운전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만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이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을 받게 된다.
유 군수는 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며 “공직자로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 슬로건 공모 대회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