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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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빙속 국가대표 김민석·정재웅 벌금 400만원

지난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중인 김민석.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피드 스케이팅(빙속) 국가대표 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이상 2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방법원(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두 선수는 빙속 선수인 정선교, 정재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군의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김민석의 차량으로 이동해 음주와 저녁식사를 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재웅은 음주 상태로 김민석 소유의 차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3명을 태워 선수촌으로 복귀했다. 

 

이후 김민석은 정재웅과 정선교를 자차에 태우고 선수촌 내 박지윤의 생일 파티 장소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같은해 8월 김민석에 대해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정재웅에게는 1년, 정선교와 정재원에게는 각각 6개월과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