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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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30대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기소

음주운전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 떠나 허위신고까지 해
KBS 캡처

 

장애가 있는 30대 가장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면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고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도 했다.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피해자 B씨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으로 장애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B씨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