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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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여자친구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그 아들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 달성군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 집에서 말다툼하다 그의 아들 C(8)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