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수처, 송영무 前장관·국방부 압수수색…허위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만든 뒤 허위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은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으나,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휘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서 원본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령이 작성해 기무사에 보고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공수처는 국방부와 이들의 자택 등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