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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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학밖에 못 들어갔으면서”…경찰대생들, 편입생에 텃세 부리다 징계

올해 첫 편입생 받은 경찰대, 폭언으로 2명 징계 처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 아산=연합뉴스

 

경찰대학이 올해 첫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기존 경찰대 재학생들이 편입생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아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4학년생은 경찰 임용 예정자로 중근신 처분은 벌점 50~100점이 부과되고 벌칙훈련과 작업이 내려지는 징계다.

 

가해자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후배들에게 교양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욕설하고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냐”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학은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겠다며 올해 42년 만에 첫 편입생을 받았다. 1회 편입생은 총 50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대 편중 인사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경찰 교육기관 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경찰 수뇌부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부 학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경찰대 개혁을 포함 조직 문화를 일신할 합리적인 간부 양성과 인사 균형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강요 행위로 1명이 유기정학 28일에 처해졌다. 앞선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5명이 중근신 4주, 1명이 중근신 2주의 조치에 처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