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부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 등을 밝혔다.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20일 오후 11시쯤 광주역 인근에서 발포가 이뤄졌고, 21일 7·11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원과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대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조선대 앞, 학동, 지원동, 송암동 등 계엄군이 배치된 대부분의 작전지역에서 발포와 피해가 있었다. 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135명, 총상에 의한 부상자는 300명이 넘었다. 조사위는 “5월 20일 광주역 발포, 5월 21일 도청 앞 발포에 따른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 현장 지휘관은 물론 계엄사령부도 발포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H-1J 공격헬기에서 20㎜ 벌컨 연습탄 사격이 이뤄진 정황도 발견됐다. 조사위는 지난해 3월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 조선대 절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 벌컨 연습탄두 1개를 발견했다.
조사위는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조사는 오는 12월 26일 종료되며, 위원회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및 헬기 사격 의혹 규명·민간인 사망과 상해 및 성폭력·민간인 집단학살·행방불명 및 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은폐 등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한 11개의 법정 조사범위에 따라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수행해왔다. 피해자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 사건도 조사 중이다.